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권 신규 발급 ,여권갱신 준비물 , 그리고 재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 받는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 발급 받고 싶은경우
위 사항에 해당 되면 여권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보통 시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수수료 입니다.
구비서류
여권 재발급 방법은?
재발급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1매 , 소지여권,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이 필요로 합니다.
그밖에 분실,훼손,사증란 부족 재발급은 위 준비물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다면 만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둔 분이라면 누구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또는 영사 민원24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