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확정일자 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제는 번거롭지 않게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 임차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법은 둘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단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럼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위와 같습니다.
- 주택임차 계약의 당사자
- 자격자의 대리인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시 서류는?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기 위해선 본인을 증명 하기 위해 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스캔 PDF,TIF,TIFF 서류가 필요 합니다.
-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스캔 1부 (PDF,TIF,TIFF) 세가지 파일만 제출 가능
- 수수료 500원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절차
온라인 확정일자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 수수료 결제 > 제출 > 발급
전세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등기소 검색 또는 아래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사이트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 하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등기소,동사무소,민원센터에서 많이 확정일자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위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쪽 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2
아이디가 있다면 아이디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눌러 신청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신청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확인 후 수수료 500원 인터넷 결제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2번 확정일자를 받을 주소지를 도로명,지번을 검색해서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3번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약정보 : 계약 정보를 입력 하면 됩니다. 전세(차임 입력X) 월세(차임 입력 O) 를 하시면 됩니다.
2번임대인/임차인 정보 : 위 정보에는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다 넣으시면 됩니다. 주소도 필수 사항입니다.
계약증서 파일첨부 또는 스캔을 해서 계약서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중요 : 계약증서 파일 형식은 PDF,TIFF,TIF,JPG 파일만 등록 가능 합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500원을 결제 하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지요??
온라인 유의 사항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받아 봤는데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